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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자료/공지사항

[법률상담] 아파트 꼭대기층 누수 피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없다며 발뺌한다면?

by 칼라무늬콘크리트 2018. 6. 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Question

A씨는 아파트 최상층인 20층에 살고 있는데 최근 장마철이 시작되며 걱정이 앞섭니다. 재작년부터 비가 심하게 퍼붓는 날이면 천정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이미 이런 정황을 알리고 옥상 방수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 후에도 누수량은 줄었지만 누수 현상 자체가 완벽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 감정을 받았는데요. 공사 전에 들어온 물이 천정 위로 다량 고여 있는데다 외벽을 통해서 누수가 계속 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화장실 전등으로도 물이 흘러들어와 합선 위험 때문에 화장실 불도 켜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집안에 곰팡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A씨는 추가 방수공사와 도배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요구했지만 이미 옥상 방수공사를 한차례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를 내줄 순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누수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손해를 부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이때 관리규약은 주거생활의 질서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
 
이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공용부분과 각자 소유하는 전용부분을 따로 규정하는데요. 아파트 옥상이나 외벽은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 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공용부분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 등 공용부분 관리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리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
 
공용부분 관리의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 9)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위탁했다고 해도 관리의무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보수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다 관리업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업무를 위탁했다고 해도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3가합71880 판결)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이 소유자 전원의 공동소유인 점을 근거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도 인정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0, 민법 제758) 따라서 A씨는 이 점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충분히 주지시켜 문제를 해결하되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